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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에서 24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내국인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하네요.
1인당 250만원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니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2024.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18세~39세)에게 1인당 250만 원 결혼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전시는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대전광역시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결혼장려금 사업 개요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최소 6개월 이상 전입한 18세 ~ 39세 청년 중 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내국인 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은 신청 접수 후 약 3개월 후 일시금으로 지급 예정. 1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
결혼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개인
- 혼인신고일 기준 18세~39세 청년으로 내국인(외국인 제외)
- 2024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혼인신고한 개인
-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에 최소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대전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6개월 거주기간 충족 후 신청이 가능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지급시기 및 방법
온라인 접수 후 대상자는 추후 문자를 받게 됨.
계좌개설 링크를 수신하면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전용계좌 별도 개설 가능
계좌개설 링크는 모바일 접속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1인당 250만 원/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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