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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에서 24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내국인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하네요.
1인당 250만원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니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2024.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18세~39세)에게 1인당 250만 원 결혼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전시는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대전광역시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결혼장려금 사업 개요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최소 6개월 이상 전입한 18세 ~ 39세 청년 중 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내국인 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은 신청 접수 후 약 3개월 후 일시금으로 지급 예정. 1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

 

결혼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개인

  1. 혼인신고일 기준 18세~39세 청년으로 내국인(외국인 제외)
  2. 2024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혼인신고한 개인
  3.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에 최소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대전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6개월 거주기간 충족 후 신청이 가능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지급시기 및 방법

온라인 접수 후 대상자는 추후 문자를 받게 됨.

 

계좌개설 링크를 수신하면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전용계좌 별도 개설 가능

 

계좌개설 링크는 모바일 접속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1인당 250만 원/일시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