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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에서 1월 11일 ~ 13일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공고가 무엇이며, 소득조건, 입주자격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일반공급은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기준

  1. 입주자격
    ● 청년: 19~39세 이하, 직장 재직여부 무관(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지원 가능
    ● 신혼부부: 혼인 중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자 (혼인신고 7년 이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 후에도 차량 미소유 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에 한해 자격증빙 후 소유 및 운행 가능.

차량등록기준
차량등록기준

2. 소득요건

  • 청년: 본인과 부모 합산 기준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기준 1인가구(+20%p) 2인가구(+10%p) 3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3,854,536 5,328,807 6,418,566
  • 신혼부부: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일 것.(맞벌이 90% 이하)
        

신혼부부 소득요건표
신혼부부 소득요건

3. 자산요건

  ● 청년:  자산 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자산 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4. 선정 우선순위
    청년(만 19세~만 39세)

  • 1순위: 차상위계층, 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1,2 순위 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모집지역

영등포구, 강남구, 동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3년 1월 11일 10:00 ~ 1월 13일 17:00

신청과정

  1. 청약접수: SH공사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
  2.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3.01. 20 (금) 
  3. 서류제출: 23.01.25 (수) ~ 23.01.30 (월) 
  4. 소득 및 자산 소명 (개별 통보)
  5. 당첨자 발표: 23.05.03 (수)  SH 공사 홈페이지
  6. 계약체결: 23.05.17 (수) ~ 23.05.19(금) 
  7. 입주: 신규모집 기준으로 30일 간 입주 가능

 추가 자세한 문의는 SH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345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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