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SH에서 1월 11일 ~ 13일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공고가 무엇이며, 소득조건, 입주자격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일반공급은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기준
- 입주자격
● 청년: 19~39세 이하, 직장 재직여부 무관(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지원 가능
● 신혼부부: 혼인 중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자 (혼인신고 7년 이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 후에도 차량 미소유 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에 한해 자격증빙 후 소유 및 운행 가능.
2. 소득요건
- 청년: 본인과 부모 합산 기준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기준 | 1인가구(+20%p) | 2인가구(+10%p) | 3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
3,854,536 | 5,328,807 | 6,418,566 |
- 신혼부부: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일 것.(맞벌이 90% 이하)
3. 자산요건
● 청년: 자산 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자산 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4. 선정 우선순위
청년(만 19세~만 39세)
- 1순위: 차상위계층, 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1,2 순위 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모집지역
영등포구, 강남구, 동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3년 1월 11일 10:00 ~ 1월 13일 17:00
신청과정
- 청약접수: SH공사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3.01. 20 (금)
- 서류제출: 23.01.25 (수) ~ 23.01.30 (월)
- 소득 및 자산 소명 (개별 통보)
- 당첨자 발표: 23.05.03 (수) SH 공사 홈페이지
- 계약체결: 23.05.17 (수) ~ 23.05.19(금)
- 입주: 신규모집 기준으로 30일 간 입주 가능
추가 자세한 문의는 SH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3456) 문의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테슬라 용인 서비스 센터 방문 (리콜 서비스) (0) | 2023.01.19 |
---|---|
테슬라 윈터타이어 장착 후기 -Bridgestone (0) | 2023.01.13 |
BMW 풀체인지 740I 구매 후기 (0) | 2023.01.01 |
[삼성중공업] LNG 전문 직업 기술생 모집 (0) | 2022.12.28 |
2023년 연봉별 실수령금액 정리 (직장인 세전월급, 세후월급, 공제금액) (0) | 2022.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