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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증여세 관련하여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를 하실 계획이시면 2022년 올해 안으로 증여를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2023년부터 증여 관련하여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Gift, 贈與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증여를 많이 하는데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무상으로 본인의 재산을 줬다면 증여, 사망 후 재산을 줬다면 상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
기타 없음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10년 간의 증여재산 합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한번 증여를 하셨다면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증여를 하셔야 유리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증여를 여러 번 이행할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의 합계에서 공제한도액을 빼기 때문에 추가 증여세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일반 무신고시 가산세 발생하며 납부세액의 20% 발생
  • 과소 신고의 경우 과소 신고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

증여세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세무서 직접 신고
  • 홈택스 전자신고(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2022년 이내에 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

  •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실거래 가격)으로 변경됨
    시가 인정액은 시장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이고 아파트 실거래 시세가 7억이라면 2022년까지의 증여세는 7억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취득세는 시세가 아닌 5억으로 과세됐지만 내년부터는 똑같은 기준으로 7억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즉, 취득세가 올라갑니다.
  •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연장
    증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팔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3천만 원에 취득한 강남 아파트를 증여할 때 시세가 30억 원이었다면 자녀에게 30억 원을 증여한 것이며, 자녀가 증여받은 강남 아파트를 증여일로부터 5년 후 50억이 된 증여받은 강남아파트를 팔게 되면 20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며 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증여받은 날짜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팔게되면 50억 원에서 3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즉 증여받은 날짜로부터 10년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매도하셔야 양도세 관련해서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증여, 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신고 기간과 신고 및 납부 방법 그리고 2022년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를 받게 되면 취득세가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증여를 받고 5년이 지난 후 증여받은 재산을 매도해야 양도세 관련하여 절세가 유리했으나 23년부터 10년이 지난 후 증여받은 재산을 매도해야 유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