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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 됐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설되어 월 70만 원 5년 부으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 시행 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 가입 가능.

개인소득 6000만 원 조건에 '가구 소득' 조건이 추가 됐습니다.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 방식으로 

  • 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 2023년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가입 가능
  • 월 40만 ~ 70만 원 가능
  • 5년 의무가입

 

가구 소득 정의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성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모든 수입을 의미.

가구 소득 조건이 추가된 이유는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 발표하는데요. 2023년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에 해당해야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으니 2023년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1인 가구 2,077,892
2인 가구 3,456,155
3인 가구 4,434,816
4인 가구 5,400,964
5인 가구 6,330,688
6인 가구 7,227,981

 

2023년 중위소득 180%

2023년 중위소득 180%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5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 원(연 840만 원)이고, 5년간 의무가입해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70만 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 2000 원으로 5년 모으면 4452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됩니다. 연 5% 금리로 계산하면 약 5000만 원을 예상합니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 금리가 더 오를 것을 고려하면 당초 5% 금리보다 7~8%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7~8% 금리 수준이 될 경우 월 70만 원, 5년 납입 시 5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년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